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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해적기지' 발언 김지윤 불기소

조기호 기자

입력 : 2013.01.05 10:25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해 해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전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김지윤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욕 혐의 역시 해군이라는 집단을 모욕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해군 예비역들이 김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고대녀'로 불리던 김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라는 글을 남겨 해군과 해군 예비역의 반발을 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