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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시인 김지하 씨, 39년만에 무죄

임찬종 기자

입력 : 2013.01.05 03:16|수정 : 2013.01.05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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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김지하 씨가 법원 재심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신시대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꼽히는 김 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7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김 씨는 "독재를 비판한 시 '오적' 사건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풍자시를 쓸 수 없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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