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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전 의원 벌금 300만 원·추징 3000만 원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1.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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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받은 금액이 적지 않으며, 정치자금법이 추구하는 법익이 침해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사업가 진 모 씨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