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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신정권 당시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7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시인 김지하 씨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시인 김지하 씨는 1974년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각계각층의 구명운동으로 잠시 풀려났지만 다시 투옥돼 모두 합쳐 7년 가량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1970년 정부 비판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발표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 2010년 11월 "국가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을 뿐 반국가 단체를 조직한 적이 없다"며 두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재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김 씨에 대해 3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4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이고 수사 당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도 있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실로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른바 '오적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정 선고 하한선인 징역 1월에 선고유예 판결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