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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우 박주아 사망, 의료사고 아니다” 무혐의 결론

강경윤 기자

입력 : 2013.01.04 14:35|수정 : 2013.01.04 14:35


검찰이 배우 박주아(본명 박경자)의 사망 사건이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결론 지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과 진료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3일 담당 의료진을 무혐의 처분했다.

故박주아는 지난해 1월 신우암 판정을 받고 3개월 뒤 해당 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받던 중 생긴 십이지장 천공과 후유증으로 그해 5월 향년 69세로 세상을 등졌다.

당시 유족은 "십이지장의 구멍은 로봇수술로 인해 생긴 것이며 응급수술이 지연돼 사망했다"며 담당 의료진을 고소했고, 의료진 측은 "박 씨가 당시 응급환자가 아니었고 개복수술 전 활력징후 등이 안정돼 있었다"며 의료사고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담당의사 이모씨, 병원장 등 5명을 대상으로 ‘로봇수술’이라 불리는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 도중 십이지장 천공을 발생시켜서 환자를 숨지게 했는지 과오 여부를 조사해왔다.

한편 이같은 검찰의 발표에 현재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제공=SBS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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