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던 시인 김지하(72)씨가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7년여간 옥살이를 한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신시대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활동한 김씨는 유신체제하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김씨가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선고유예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