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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

서쌍교 기자

입력 : 2013.01.04 12:49|수정 : 2013.01.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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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 받아들인 가운데, 부산에서도 최근 화학적 거세가 청구됐습니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12월 초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5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13살 소년을 3차례 성폭행하는 등 10대 남녀 청소년 3명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