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 받아들인 가운데 부산에서도 최근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청구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작년 12월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41살 김 모 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1년 5월30일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13살 A군을 3차례 성폭행하는 등 10대 남녀 청소년 3명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가출한 청소년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겠다며 자신이 투숙한 모텔로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