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더라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증권사 과장 B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금융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도 처벌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공익과의 긴밀한 관련성에 근거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5천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한 조항도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비난 가능성도 커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상가조합 개발사업 자문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약주선 등의 명목으로 6천5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5백만원이 확정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