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현행 천연물신약제도가 한의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약 추출액 등 한방 처방을 양약 형태로 개발하면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해 주고, 이에 대한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지난 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천연물신약이 한방의 임상경험을 근거로 개발되었더라도 법적으로 병의원 의사만 처방할 수 있을 뿐 한의사는 처방권이 없어 한의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제약업계에 특혜를 주기 위해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된 정황이 있다며 식약청에 '천연물신약 허가 검토 자료의 정보 공개도 청구했습니다.
또 일부 제약사에 대해서는 특허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대위는 전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행정소송과 정보공개청구를 계기로 오는 17일 서울 도심에서 한의사 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