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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 첫 판결

안현모 기자

입력 : 2013.01.03 21:09|수정 : 2013.01.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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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처음으로 성폭행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표 모 씨가 왜곡된 성 의식과 성욕 과잉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화학적 거세 3년을 명령한 겁니다. 앞으로 비슷한 판결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안현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으로부터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31살 표 모 씨입니다.

표 씨는 지난 2011년부터 7개월간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표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표 씨에게 내린 선고는 징역 1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그리고 3년간 성 충동 약물치료입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표 씨가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성 도착증 환자'로 판단했습니다.

[황승태/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에 대해 성 도착증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서,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약물치료가 과도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5월, 아동 성폭행범 박 모 씨에 대해 법무부가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린 적 있지만 검찰의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수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표 씨 외에 모두 6명.

이번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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