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원이 출산휴가나 육아시간을 쓰더라도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산휴가나 육아시간을 쓴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권고를 수용해 출산휴가나 육아시간을 근무일수에 포함하도록 개정한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교원의 출산휴가와 육아 시간을 근무 일수에서 제외해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