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과실이냐', '고의냐'를 놓고 논란이 인 춘천의 '19세 연하 동거녀 교통 사망사고'의 진실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 춘천경찰서는 3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43)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 발생 78일만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박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7시15분께 강원도 춘천시 동면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뒤 차에서 내린 여자 친구 A(24)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 수사 기간 내내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박씨가 A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냐, 단순 교통사고에 따른 '과실 치사'냐다.
사고 직후 박씨는 "차에서 내린 여자친구를 날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고 차량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차를 세웠다"며 한결같이 줄곧사고라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당뇨성 망막병증 진단 이후 시력이 나빠져 여자친구를 못봤다"며 "사고 직후 119 소방서에 즉시 신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각이 달랐다.
박씨의 승용차에서 여자 친구가 내리고 불과 100여m 앞에서 사고가 난 점, 사고 후 20여m를 더 끌고 간 점 등을 이상히 여겼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충돌 상황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난 사고'라는 점,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 등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한 관계자는 "박씨와 A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초까지 20개월간 동거한 사이"라며 "그러나 주변의 반대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대화를 시도하다가 다툼이 일자 차량으로 치어 넘어뜨리고서 끌고 가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
여자친구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 수사 결과,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19살 연하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다툼을 벌였다는 정황증거 뿐이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