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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 사기피해자 4천 명 보험료 18억 원 돌려받아

조정 논설위원

입력 : 2013.01.03 12:21|수정 : 2013.01.03 14:25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 사기를 당해 보험료가 부당하게 오른 피해자 4천명이 할증 보험료 18억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 이후 할증 보험료 환급 대상으로 분류된 사기 피해자가 4천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더 낸 보험료는 17억8천만원입니다.

법원에서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을 받은 교통사고 가운데 공모 관계가 없는 경우가 할증 보험료 환급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른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증 보험료 환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