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정부가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도 금융정보 등을 확인해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급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이재민, 국가 유공자, 주요 무형 문화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들은 보건 당국이 자격 조건의 변동 여부를 파악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정 절차도 명시됐습니다.
이재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수급권자가 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는 국가보훈처장이나 문화재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신 신청하면 개인이 직접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효과를 해당 기관을 양수한 사람 또는 합병한 법인이 이어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명의만 바꿔 편법으로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기관에 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