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수용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표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표씨에 대해 3년 간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20년 간 위치부착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표씨는 중증 성욕과잉장애로 극심한 성적 환상과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 돼 통제가 불능한 상태"라며 "약물치료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충동의 약화 또는 정상화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표씨는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시시키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조사에서 표씨는 성욕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감정결과 성욕과잉장애로 진단돼 검찰이 법원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최장 15년 간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