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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아들 살해 모친에 집행유예

윤나라

입력 : 2013.01.03 05:16|수정 : 2013.01.03 09:46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의 목을 손으로 눌러 질식사 시킨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김씨가 초범이고 범행 당시 자살 충동과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씨에게 보호관찰 1년에 고아원·장애인시설 봉사활동 320시간, 심리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