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이 대형마트만을 고려해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내용이 애초보다 후퇴돼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에서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로 정했습니다.
경실련은 기존안의 내용이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10시', 의무휴업일이 '월 3일 이내'였던 점을 들며 몰락의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