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억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잠적한 두산가 4세 박중원씨에 대해 기소중지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 홍씨에게 경기도 용인의 상가 분양이 마무리되면 10억원이 들어온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박씨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과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기소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앞서 2007년 코스닥 상장사를 자본 없이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해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