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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재계약때 정규직 비율 심사

김현우 기자

입력 : 2013.01.02 15:59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수탁자의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일 경우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분야를 주요 심사 대상으로 하는 계약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계약과 민간 투자 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3개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탁업체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 수행 능력과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적은 사업자의 고용 구조를 주요 배점 항목으로 설정한 점은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한 표준 협약서를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가 심의해 그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 체결 전에 법률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조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계약심사단을 만들어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