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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도 성과상여금 지급

김경희 기자

입력 : 2013.01.02 14:02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6만8천여 명에게 처음으로 성과상여금이 지급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같은 학교에서 두 달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동안 수업시간과 상담실적.

담임 여부 등을 토대로 성과를 평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오는 3월-4월쯤 지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3등급으로 차등지급됩니다.

기준 금액은 기간제 교원의 평균호봉을 반영해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학교에 따라 70-100% 범위에서 차등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들이 많이 택하는 차등지급률 70% 기준으로 볼 때 1년을 일한 기간제 교사는 S등급 237만8천760원, A등급 186만2천40원, B등급 147만4천500원을 받게 됩니다.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성과금 지급 대상인 기간제 교사는 6만8천6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에게 올해 성과금을 주기 위한 예산은 950억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