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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공정거래조정원이 맡는다

장선이 기자

입력 : 2013.01.02 12:36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 공개 등의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해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의 현황과 법 위반사실, 가맹점주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록한 문서로 공개는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에서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는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했지만, 올해부터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