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가 올해부터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합니다.
중구 측은 2014년부터 시작될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방침에 따라 실생활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명 주소 주민등록증 표기를 결정했다며 동 주민센터에서 주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에서 현재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가 표시된 주민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합니다.
주민등록이나 인감 주소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도로명으로 변경됐지만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이나 전입신고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지번 주소가 기록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