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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342조 확정…'늑장 처리' 눈총

이한석 기자

입력 : 2013.01.0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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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42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1일) 새벽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5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긴 했지만 해를 넘겨서 예산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강창희/국회의장 : 2013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보다 5천억 원 줄어든 342조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복지와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4조 4천억 원 늘리는 대신 국방 예산과 예비비 등에서 4조 9천억 원을 줄였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은 103조 원에 달해, 사상 처음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섰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7천억 원의 국채 발행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백지화됐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대형 마트의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금지하고 매월 두 차례씩 공휴일 휴무를 의무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막판 쟁점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 문제였습니다.

야당이 제주해군기지가 민군 복합 관광미항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정리된 건데 뭘 만들어와서 여기 담자는 겁니까? 공사하지 말자는 이야긴데….]

[최민희/민주통합당 의원 : 부대의견 단 것에 대해서 구속력을 조금 더 주는 5항을 만들자는 것에 그렇게까지 반대하고 나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 여야는 앞으로 70일 동안 민군복합항 개발이 가능한지를 검증한 뒤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했고 예산안은 아침 6시를 넘어서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5년 만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10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해를 넘겨 처리했다는 불명예 기록까지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