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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342조 원 해 넘겨 국회 통과

이한석 기자

입력 : 2013.01.01 22:03|수정 : 2013.01.01 22:03

'택시법' '대형마트 규제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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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42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오늘(1일) 새벽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5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긴 했지만 예산안이 해를 넘겨서 통과되는 불명예도 기록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창희/국회의장, 오늘 오전, 국회 :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보다 5천억 원 줄어든 342조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복지와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4조 4천억 원 늘리는 대신 국방 예산과 예비비 등에서 4조 9천억 원을 줄였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은 103조 원에 달해, 사상 처음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섰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7천억 원의 국채 발행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백지화됐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대형 마트의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금지하고 매월 두 차례씩 공휴일 휴무를 의무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막판 쟁점은 제주 해군기지 예산 문제였습니다.

야당이 제주해군기지가 민군 복합 관광미항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김성태/새누리당 의원 : 민주당 의원측 위원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이게 정리된 건데 뭘 만들어 와서… 이거 공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최민희/민주통합당 의원 : 부대의견 단 것에 대해서 구속력을 좀 더 주는 5항을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반대하시고 나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 여야는 앞으로 70일 동안 민군복합항 개발이 가능한 지를 검증한 뒤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했고 예산안은 오늘 아침 6시를 넘어서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5년 만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10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긴데다 해를 넘겨 처리했다는 불명예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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