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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에게 돈받은 초교 전직 교장에 집행유예

입력 : 2012.12.31 16:12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학교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초등학교 전직 교장 박모(63)씨에게 징역 6월,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장에게 돈을 준 업자 이모(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중간에 개입해 이씨가 돈을 주도록 한 하모(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전 교장은 인천 모 초교에서 근무하던 2009년, 하씨의 부탁으로 이씨에게 학교 건물 도색공사 도급을 줬으며 그 후 이씨를 교장실에서 만나 사례금 600만원을 받아 기소됐다. 교장은 지난해 2월 정년퇴임해 현재 무직이다.

재판부는 박 전 교장에게 적용된 뇌물수수죄 권고형량은 징역 4월~1년이지만, 받은 돈의 액수가 1천만원 미만이고 자백하고 뉘우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