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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계7대자연경관 추진 위법행위 없어"

입력 : 2012.12.31 15:42

불문 처리…제주관광공사에는 주의 조치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행사 추진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행사와 관련해 제주도, 제주도관광공사, 범국민·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으나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불문 처리한다고 31일 제주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와 관련해 사용한 국제전화요금은 총 228억2천819만원(범도민위원회 납부 9억7천만원 포함), 행사와 관련해 제주도, 제주도관광공사 등이 집행한 예산은 40억5천2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제주관광공사가 홍보용 광고지를 제작·구매(3천505만원 상당)하면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벤트를 진행한 스위스 '뉴세븐원더스(The New7wonders)' 재단 이사 초청 항공료를 과다지급(2천839달러)한 것 말고는 예산 집행에 위법·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전화투표에 공무원을 동원한 사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소속 공무원을 강제 동원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전화투표로 말미암아 공공사무가 현저히 저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행사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에 이면계약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주관광공사와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소속 회사인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사이에 2008년 12월 체결한 표준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 계약서가 제주관광공사에 일방으로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KT와 뉴세븐원더스 간에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계약은 민간회사와 외국재단이어서, 이면계약 존재 여부는 수사권이 없어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제주도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행사를 정당하게 추진했다는 면죄부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감사원 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선정을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전화투표 건수를 할당해 목표를 채우도록 강요하다시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전화를 거느라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도 한계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 과정과 투표전화 요금 사용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시민단체가 제주도의 예비비 사용 등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제주지검은 지난 1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브라질 아마존, 베트남 하롱베이, 아르헨티나 이구아수 폭포, 인도네시아 코모도국립공원,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테이블마운틴 등과 함께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200억원이 넘는 제주도의 행정전화 투표비 사용, 전화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 동원, 이벤트를 진행한 뉴세븐원더스재단과의 이면 계약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