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신종마약 '스파이스'를 군사우편으로 위장,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전 미군 J(2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현역 미군인 J씨의 아내(23)와 이를 구입해 흡입한 전·현직 주한미군 20여명의 명단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씨 집 금고에서 신종마약 602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최근 미군에서 전역한 J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신종마약을 군사우편으로 위장해 밀반입, 전·현직 주한미군 2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한미군과 수사공조를 통해 J씨를 검거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제2보병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떠한 마약도 군 내부에 존재할 수 없다"며 "마약퇴치를 위해 한국 경찰과 전면적인 공동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