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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마공동체 강제철거' 놓고 서울시-강남구 충돌

최고운 기자

입력 : 2012.12.30 14:01


서울 강남구가 지난달 노숙인 자활 집단인 넝마공동체를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거주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서울시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인권센터는 민간조사전문가 한 명을 포함한 사건 조사팀을 꾸려 넝마공동체 철거 과정에 대해 3주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가 넝마공동체 주변에 울타리를 친 뒤 출입과 음식물 반입을 통제하고 야간에 설명 없이 주민을 끌어낸 것은 생존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추운 새벽 찬 이슬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임시거처 등의 대책 없이 철거한 점은 국제인권규약에 정해진 강제퇴거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넝마공동체를 위한 겨울철 임시거처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넝마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실체도 밝히지 못하고, 강남구의 반론권도 보장받지 못한 허술한 조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행정대집행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했고, 오히려 거주민 가운데 한 명이 공무원에게 불 솜방망이를 휘둘러 피부이식수술까지 받게 했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시의 이번 조사와 권고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제정된 시의 인권조례와 국제인권규약의 추상적 규정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넝마공동체는 1986년 윤팔병씨가 재활용품 수거와 판매를 통해 노숙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체로, 폐품과 재활용품을 주워 팔며 지난 20여 년 간 영동 5교 다리 밑 컨테이너에서 집단생활을 해 왔습니다.

강남구는 지난 3월 넝마공동체에 대해 자진 철거를 하도록 했고, 넝마공동체 회원 30여 명은 강제철거를 피해 강남구 대치동 탄천 물 재생센터 운동장에 컨테이너 7개, 텐트 23개, 비닐하우스 3개 동을 설치하고 생활했습니다.

이에 강남구는 지난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설을 강제 철거했으며, 공동체 측은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시 인권센터 설립 후 처음으로 조사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