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오늘(29일) 오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63살 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씨는 오늘 오후 2시 30분쯤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동부지청에 폭발물 상자가 있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 수색대와 특공대원 25명이 출동해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였습니다.
한씨는 허위 신고를 하고 30분이 지나서 경찰서로 찾아가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일하는 한씨는 "10년 전 은행 과실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문을 닫아 동부지청에 고소를 했지만, 검찰이 은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범행 이유를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