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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우상욱 논설위원

입력 : 2012.12.29 16:00


새해부터는 북한산 등 전국 21곳의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담배 약 40갑 값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행위를 단속해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에 여러 차례 적발되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올해까지는 국립공원이라도 휴게소와 화장실ㆍ주차장ㆍ대피소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흡연구역이 아예 없어집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3백1 명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 과태료를 물었다고 공단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