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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불합리" 의원남편이 위헌심판 신청

임태우 기자

입력 : 2012.12.29 06:48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의 남편 55살 유 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유씨가 제청을 신청 부분은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일부 조항 등입니다.

유씨는 신청서에서 해당 조항이 피고인에게 지나친 입증 책임을 지우고 규정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4·11 총선에 출마한 아내인 유승희 의원을 돕기 위해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