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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취업' 퇴직공무원 33명에 과태료 부과

이홍갑 기자

입력 : 2012.12.28 21:25|수정 : 2012.12.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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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퇴직한 후에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업무와 연관된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공무원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취업 할 경우 과태료로 최고 1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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