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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안 준 게임업체 시정명령

장선이 기자

입력 : 2012.12.28 10:29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주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는 아바타와 배경, 액세서리 등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탁한 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해 주면서 지연이자 천58만 4천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네오위즈게임즈가 대금을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수급업체와 약정했지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일 이내 주도록 한 법정지급기일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