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임의취업 퇴직공무원 35명에 '과태료' 철퇴

한세현

입력 : 2012.12.28 04:38|수정 : 2012.12.28 09:21

정부공직자윤리위 결정…최고 1천만원 부과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전직 공무원 35명에게,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27일)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퇴직한 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전직 공무원 51명 중 35명에게 1인당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35명은 민간 대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임의취업으로 적발된 전직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퇴직 후 2년 이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전직 공무원에게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둬, 실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은 올해 4월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했다가 자진 신고한 전 국세청 간부 1명이 유일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각 부처에서 올해 상반기 퇴직자 명단을 받아 일제조사를 벌였고, 임의취업자 5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적발된 사실을 알고 자진 퇴사했고, 11명은 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 시간제 근로자, 사원급 근로자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행안부는 퇴직 후 전관예우를 받거나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퇴직 공무원의 임의취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대상은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행정공무원이며,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은 7급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