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헌재, 곽노현 사건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12.27 20:36|수정 : 2012.12.27 20:40

동영상

헌법재판소는 또 공직선거 후보를 사퇴하는 대가로 사퇴 후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후매수죄는 대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때 적용했던 법 조항으로, 곽 전 교육감은 "이 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