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차용금 8천4백만원 가운데 7천3백만원이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원심이 선거비용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단을 그르쳤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핵심참모 방모씨 등이 조달해온 불법 선거자금 8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