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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역 간부 현역 재임용 제도 시행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2.12.27 15:25


국방부는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을 전역 당시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제도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위 이상의 장교와 중사 이상 부사관이 대상이고, 재임용되면 2~3년 단기복무를 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우수한 중기 복무자를 융통성 있게 충원해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 직위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재임용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군의 경우 셋째 자녀를 임신했을 때부터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당직근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A형 간염백신 접종 대상은 현재 군 의무인력과 식품취급 종사자에서 2014년엔 전체 육군 입소 장병, 2015년 해ㆍ공군을 포함한 전체 입소 장병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