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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미희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임태우 기자

입력 : 2012.12.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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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46살 김미희 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피고인의 깨끗한 정치 이미지에 영향을 줬고,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선거 당일 음식점에 들러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