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반드시 따야 하고,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 등에 다닐 때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예고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교원임용시험 일부 절차를 이렇게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은 3급 이상이어야 하며 취득한 지 5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이 없어진데 이어 내년부터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교육학과 전공과목의 객관식 시험이 폐지됩니다.
이밖에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얻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이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기존의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 학점을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리면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목을 신설해 2학점 이상 듣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