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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에 '유령 차' 명의 빌려주고 거액 수수

임태우 기자

입력 : 2012.12.27 14:18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미 수출해서 국내에 없는 차량을 렌터가 업체들에 명의만 빌려주고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38살 엄모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엄 씨는 재작년 5월 차량 36대를 해외에 수출한 뒤 12개 렌터카 업체에 차량 명의만 빌려줘서 사업자 등록 요건을 맞출 수 있게 돕는 대가로 4억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는 친인척 명의로 등록해놓고 이를 담보로 대출업체에서 2억1천만 원을 빌린 혐의도 있습니다.

실제 차량이 없어도 제작증만 있으면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제도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12개 렌터카 업체 대표 1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