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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미희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임태우 기자

입력 : 2012.12.27 13:40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46살 김미희 의원에 대해 벌금 2백5십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피고인의 깨끗한 정치 이미지에 영향을 줬고 미필적 목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우연히 음식점에 들러 투표 참여만 독려했다고 변론하지만,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