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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퇴치 'SOS서비스' 미성년자·여성으로 확대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12.27 13:39


위급상황에서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SOS 국민안심서비스'의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국 초등학생 295만 명과 중ㆍ고등학생 377만 명, 여성 2천만 명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서비스 대상이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등 일부 지역 초등학생으로만 한정돼 있었습니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나 여성이 위급상황 시 범인 몰래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전용단말기의 버튼만 누르면, 112신고 센터에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제공돼 구조가 이뤄지게 돕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종류는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원터치 SOS'와, 스마트폰에 '112앱'을 내려받아 신고하는 '112앱 서비스', 인터넷에서 전용단말기인 U-안심단말기를 사면 이용할 수 있는 'U-안심서비스' 3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0건의 범인 검거와 5건의 구조가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