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해온 신혼부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5만 원권과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31살 강 모 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그제(25일)까지 울산과 부산 등의 전통시장을 돌며,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30여 차례 걸쳐 모두 13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남편 강씨가 직장을 잃은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지폐를 복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