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서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고치고, 자살예방을 위한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자살예방의 주체가 민간과 공공 모두임을 명시했습니다.
또 서울시가 민관협력을 통해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예방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를 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민간기관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