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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자발찌법 소급'·'사후매수죄' 27일 선고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2.27 10:23


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위헌 여부에 대해 오늘(27일) 오후 결정을 내립니다.

헌재는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의 범죄자들에게까지 해당법률을 소급적용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지난 2010년 9월부터 심리해 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낸 공직선거법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합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네 구속된 뒤 자신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