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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SK케미칼, 다국적 제약사 특허 침해"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12.27 09:21


SK그룹 계열사인 SK케미칼이 유명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특허기간 만료 전까지로 국한돼 실질적으로 SK케미칼의 복제약 생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가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노바티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을 가진 SK케미칼의 복제약 'SID710'입니다.

노바티스는 자사가 특허 등록한 성분 '리바스티그민'을 SK케미칼이 2008년부터 수입해 적어도 지난해 8월 전에는 'SID701'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6일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노바티스 측은 해당 성분의 특허 기간이 올해 12월까지인데, SK케미칼이 2년 전부터 이를 사용해 복제약을 만들고 시장 진입을 준비해온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에 대한 가처분으로 리바스티그민과 SID710의 생산, 양도,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노바티스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할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특허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년 넘도록 판매와 양도를 목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리바스티그민을 수입하고 SID710을 제조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특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침해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도 SK케미칼의 특허 침해 부작용을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8일 결정된 가처분 시한이 특허 만료일인 지난 23일로 금방 끝났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이번 특허 침해로 국내외 치매치료 패치제 시장에 진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면서도 "특허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생산중단과 집행관 보관 시한을 23일까지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