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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내부고발 16명에 1억6천만원 포상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12.27 06:24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1억 6351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최고 포상금은 5100만 원으로 신고자는 의료기관 내부 종사자였습니다.

이 신고자는, 비의료인에게 출장검진을 위탁경영해 4억 5천만 원의 진료비를 챙긴 요양기관을 신고했습니다.

또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전화 상담으로 약을 만들어 보낸 약국, 비상근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 신고한 요양병원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신고자는 모두 17명으로, 이 가운데 포상을 받은 16명은 모두 내부고발자였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신고 한 건은 부당청구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포상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내부 신고자들 덕택에 16곳의 요양기관에서 총 15억 1836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내부공익 신고제도를 통해 약 173억원을 환수했는데, 현재까지 지급한 신고포상금은 총 22억 6천만 원에 이릅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부정행위는 외부에서는 쉽게 알 수 없는 만큼 양심있는 내부종사자의 용기있는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