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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주의해야"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12.26 23:47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본의 한 병원에서 국내 바이오업체가 만든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한국인들에게 시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환자들이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해 이를 이용한 시술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현재 3종이며, 이 밖에 27종에 대해 임상시험이나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제품인 알앤엘바이오의 자가줄기세포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는 1·2상 임상시험 후 허가 신청이 돼 있으며, 식약청이 현재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해당 바이오업체에 대해 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업체가 환자를 불법 유치했는지, 이식 시술을 한 줄기세포가 국내에서 배양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알엔엘바이오의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한 국내 병원들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올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