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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OECD 국가들 가운데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합니다.
과연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송인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독일의 평범한 이 30대 직장 여성은 건강보험료로 매달 월급의 8.2%를 냅니다.
자영업자는 15.5%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건보료를 내지만 퇴직 후 소득이 없으면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스테파니/독일 철도공사 직원 : 건강보험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료보장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개인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거의 무상에 가까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최근엔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4년 1억 유로에 그쳤던 국고 지원이 올핸 140억 유로까지 급증했습니다.
[피터 스타인/독일 자민당 보험정책 자문가 : (소득으로 건보료를 부과할 경우)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는 보험료 징수율이 떨어지고, 국고에서 더 많은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없이 보험료만 는다는 부작용은 있지만 안정적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유럽처럼 소득 부과 체계로 바꿀 경우 부족한 재원의 마련 방안이 최대 관건입니다.
[김재진/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 : 정부가 단일 부과체계로 소득 중심으로 하되, 자영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소득파악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진화)